MZ세대·K-문화 열풍 속 전통주 시장 확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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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등 '추진'
업계, "실천 이뤄져야...영세성 개선도 과제"

[공감신문] 박영신 기자=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주 산업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개선과제로 꼽히는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등을 포함해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통주 시장규모는 2010년 433억원 수준에서 2015년 409억원, 2017년 4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531억원, 2021년 941억원, 2022년 162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존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층이 형성돼 있었지만 최근 젊은 젊은 층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유입된 데다 K-문화 열풍으로 소비와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류산업(2022년 기준 9조9703억원)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인접지 원료 사용 안 하면 전통주 인정 못 받아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를 포함한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현행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역 외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전통주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만든 술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주류에 한해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막걸리도 수입산 쌀을 사용하면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통주업계에서 이런 규제로 제품 개발을 포기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21년 인접지 이외의 원료를 5%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였다.
전통주로 인정을 받으면 ▲주세 50% 감면 혜택 ▲통신판매 허용 등 잇점이 있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라며 “법 개정 사항이어서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추진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인프라·네트워크 부재...세밀한 지원 이뤄져야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우리나라 전통주류(전통주+탁주·소주 등 포함) 매출액(출고액 기준)을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2023∼2027년)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통주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전통주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도 확보할 계획이다.
농업·농촌과 상생하는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양조장 10곳을 육성하고 고품질 명주를 발굴·육성한다. 찾아가는 양조장도 2027년까지 75소(2022년 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한식과 연계한 ‘페어링 레시피’ 등의 개발로 한국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급 전통주 육성을 위해 과세체계를 기존 종가세(출고가격에 붙이는 세금)에서 종량세(알콜도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주류 매출액을 오는 202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액도 2027년 5000만 달러(2021년 2352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우선 이번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실제 실천이 돼야 할 것이며 좀 더 세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적인 K-Food 열풍 속에서 국내 전통주 산업의 활력이 수출 확대로 이어져 전통주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우선 전통주 양조업체의 영세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통주업체 중 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고,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장도 80.9%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좀 더 세밀한 수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이 국내 전통주·중소규모 주류제조기업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3.4%는 수출을 원하지만 인프라와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수출 활로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통주 수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 ▲수출 관련 노하우 부족 ▲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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