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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중대 사안이자 구속 사안"… 중앙지검장, 국정감사 '직격탄'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수사 놓고 민주당과 중앙지검 충돌민주당 "자신 없으니 검찰이 이것 저것 다 갖다 붙여"이재명 표적수사 주장에… 송경호 "文검찰이 수사 시작"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지방검찰청 등 11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구속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과잉이라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이게(혐의가)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 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시도를 해본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수사 중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팀을 과도하게 배치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정적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의 정원(267) 중 수사팀 50여 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송 지검장은 수사 진행 인원은 20여 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장기간 수사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2016년 박근혜특검 같은 경우 성과가 있었는데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문재인정부 당시 시작된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송 지검장은 또 "제가 와서 시작한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의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후원금 쪼개기 사건을 막으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고의범'이라고 규정하며 말과 행동이 다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사건 및 성남FC사건 관련 모두진술을 PPT로 준비해, 약 4시간 동안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대장동사건 모두진술에 나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재판부의 양해를 받고 증인석에 나와 이 대표의 구체적 범행 및 동기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호 부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고의범행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은 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 이미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것이 검찰이 수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이 아닌 결정과 행동을 봐주십사 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호 부부장검사는 이어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재선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조력,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를 위해 결국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선을 위한 선거용 치적을 만들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공사 설립, 이후 정치자금 저수지 확보까지 나아가려면 민간업자의 전방위적 조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호 부부장검사는 "운전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 마음이다. 술을 마시든 음료수를 마시든 그것도 자기 마음"이라며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어도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된 행위를 하면 후에 책임이 생긴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 배임죄의 여지가 생기게 된 모태"라고 열변했다.
대장동 개발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과 민간이 합동 법인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있으나 이익금 배당에서 발생하는 배임문제 등이 존재하는데 이 대표의 대장동사건도 마찬가지 경우다.
호 부부장검사는 "아무래도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다만 수익성은 좋을 수도 있다"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 시간에 걸쳐 검찰의 모두진술을 모두 들은 이 대표는 재판부에 요청해 직접 발언했다.
이 대표는 "저 산이 소나무숲이냐 삼나무숲이냐 쳐다만 봐도 안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것을 보면 현미경을 들고 숲속에서 땅을 파고 있는 느낌이 든다. DNA 분석기 들고 땅을 파다 DNA가 발견됐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문제를 확대해석해 문제를 삼으려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반박 취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룽지 긁듯이 해서 이익을 다 환수해야지 왜 조금밖에 못 했느냐. 그래서 배임'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적 신념이다. 그러나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전제한 이 대표는 "다 긁어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왜 행정관청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제가 공산당은 아니지 않으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혜를 주면서 공사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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