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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중국, AG 끝나자 탈북민 600명 기습북송…강력 규탄"
북한정의연대, 중국이 폐막식 다음날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제법 전면 위반, 반인도적 범죄"
김영호 통일부장관 "사실관계 확인해 철저한 대책 마련"

중국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지난 9일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북한 인권단체가 주장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반인도적 범죄"라며 중국 당국을 강력 규탄했다.
11일 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민 600여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중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이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기밀 작전하듯 강제 북송을 자행한 것은 이것이 국제법의 전면적 위반이며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스스로 비준한 국제조약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혹은 제3국으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는 대한민국과 세계 시민들은 이들 탈북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중국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이 지난 9일 저녁 8시쯤 국경 지역 변방대 등에 수감돼 왔던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송환했다고 전했다. 이 중엔 유아와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부 관계 기관들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터너 미 특사, 국회 방문…여당 지성호 의원과 강제북송 현안 논의
중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 인권 문제 논의
지성호, 바이든 보낼 친서 전달…평소 친분

[사진=뉴시스] 하지현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고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 현안을 논의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터너 특사와 한 시간 반가량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및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최근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인 지난 9일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기습 북송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들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 전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 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체코에서 열린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호소하는 등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날 지 의원과 터너 특사와의 만남 역시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이후 6년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은 UN 난민협약과 고문 방지협약의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미국의) 인권 특사 임명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미루지 않겠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엔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억류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은 2000여 명 이상이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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