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YTN 매각이 한국 언론사에서 이례적 사건인 이유

대무1 2023. 11. 6. 08:23
728x90
반응형

YTN 매각이 한국 언론사에서 이례적 사건인 이유

https://cafe.naver.com/ideascuba

 

IDEA스쿠바클럽 : 네이버 카페

IDEA 국제 다이빙 교육자 협회 ( INTERNATIONAL DIVING EDUCATORS ADDOCIATION )

cafe.naver.com

 

YTN 지분 매각은 단순히 최대주주가 바뀌는 일이 아니다. 공적 소유의 보도전문채널을 민간 소유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결국 터질일 이였다. 방반한경영과 저질편파방송으로 갑질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휘두를다가 그막대기는 부러지고 말아버렸구나. 민노총의 갑질과 국가 를 거짓과 편파로 나팔을 부러대더니 주둥이가 부를터 더이상 주둥이를 벌리지못할지경이 된것이다.

보도전문채널 YTN이 민영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10월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의 인수자로 유진그룹이 최종 결정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를 통과하면,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방송사가 민간자본에 넘어간 첫 번째 사례가 생긴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만의 일이다(〈시사IN〉 제795호 ‘‘매물’로 나온 준공영방송, YTN의 운명은?’ 기사 참조).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YTN 매각이 한국 언론사에서 이례적 사건인 이유는 YTN이 ‘보도전문채널’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져서다. 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방송 채널로, 국내 보도전문채널은 YTN과 연합뉴스TV 두 곳뿐이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사업자만이 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이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로 진입할 길이 열렸을 때도 새로 생긴 보도전문채널은 연합뉴스TV뿐이었다. 사업을 신청한 5개 법인(〈서울신문〉·〈머니투데이〉·연합뉴스·헤럴드미디어·CBS) 중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연합뉴스만 통과되었다. 당시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므로 언론계에서는 이번 YTN 매각이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방송 소유에 엄격한 규제를 둔 건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갖고 싶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나. 하지만 아무에게나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보도전문채널을 돈 많이 주는 기업에 줘버린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진그룹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 세 곳(그 외 한세그룹, 글로벌피스재단) 중 최고가 3199억원을 제시했고, 매도자 측은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하는 원칙으로 유진그룹을 최종 선정했다.

유진그룹은 그간 거론되어온 ‘YTN 인수전’ 명단에서 낯선 이름이다.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 소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유진그룹은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온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1954년 제과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금융(유진투자증권), 물류(유진로지스틱스), 정보기술(유진IT서비스), 엔터테인먼트(푸른솔GC, 유진엠) 등 5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신문을 보유한 기업들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었으나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기업과 신문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이다.

유진그룹이 YTN 인수에 이름을 올린 건 한전KDN과 마사회 두 공기업의 ‘통매각’이 결정되면서다. 원래는 한전KDN과 마사회 두 공기업이 각각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월 한전KDN에 제출한 ‘YTN 매각자문 제안서’를 통해 한전KDN 보유 지분(21.4%)을 단독 매각할 것을 제안한다. 높은 경쟁을 유도하고 매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9월 한국마사회 지분(9.52%)을 합친 ‘통매각’으로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낙찰 기업이 손쉽게 YTN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지부)는 매도자보다 매수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삼일회계법인과 한전KDN 측에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상치 못한 1대 주주의 등장에 YTN 구성원들은 의구심을 표한다. 16년 차 A 기자는 “물류와 금융까지 발을 뻗치고 있는 회사가 YTN의 대주주가 된다면 언론사로서 이해가 상충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계열사가 많다 보니 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노동자로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려온 이력을 보면, 언론에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YTN이 가진 자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같은 알짜 자산만 먹고 ‘먹튀’한다든가,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몇 년 뒤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언론사의 상품인 뉴스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기업, 특히 건설업계에서 언론사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건 홍보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호반그룹은 〈서울신문〉의 지분을, 중흥그룹은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영그룹은 SBS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YTN 인수 다음 날 유진그룹의 지주사 유진기업 주가는 25% 넘게 급등했다. 대관 업무가 중요한 건설사로서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계열사로 두는 것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오너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도 활용된다는 이야기다.

언론계에선 ‘〈서울신문〉 사례’를 우려한다. 2021년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한 뒤 호반그룹과 관련된 비판적 기사 50여 건이 통째로 삭제되었고 기자들이 잇따라 퇴사했다. 호반건설이 인수한 〈전자신문〉은 2년 만에 매각 절차를 밟았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교양학부)는 “일반 기업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언론사를 인수하고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다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매각한다. 언론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YTN이 겪게 될 전조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10월24일 국무회의에 참가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통위 몫으로 넘어간 YTN의 운명

유진그룹은 10월23일 입장문에서 “YTN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 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1997년 부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 ‘드림씨티방송’에 출자한 것을 시작으로 ‘은평방송’을 인수하며 케이블TV 사업자로 성장한 이력이 거론된다. 유진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를 위해 드림씨티방송 지분을 CJ 홈쇼핑에 매각했다.

보도전문채널을 민간자본이 소유하면 안 되는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다. 김영배 계명대 언론영상학 교수는 〈공영방송의 민영화〉(2019)에서 YTN에 대해 “언론의 감시 대상이 돼야 할 공기업이 방송을 소유하고 있다”라며 “거대 공기업들이 공영방송인 보도전문채널에 지분을 투자해 사업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공적 소유구조(한전KDN·한국마사회 지분)가 변화하면 오히려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은 민간자본이 방송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는다. 언론 미디어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노하우가 있다거나, 좋은 언론사로 만들 경영능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장점도 극대화될 수 있다. 입찰 경쟁으로 이뤄진 YTN 매각에는 이와 관련된 검증 과정이 생략되었다. “방통위가 방송사 최초 승인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진기업이 향후 YTN을 누구에게 팔지는 전적으로 자본의 이해에 맡겨진다. 보도전문채널의 영향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토대를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다.” 그는 YTN 지분 매각이 단순히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공적 소유를 가진 보도전문채널을 민간 소유로 전환하는 첫 사례인 만큼 “엄청난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YTN 노조는 10월23일 “유진그룹이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졌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만약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콩고물을 약속받고 YTN 지분을 인수하려는 것이라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1대 주주가 바뀌면 내년 3월에 예정된 정기주총 때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YTN에는 구성원의 75%에 이르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고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자산에 손대려면 노조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YTN 노조가 시민주주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10월25일 참여자 1000명을 돌파했다.

YTN의 운명은 방송통신위원회 몫으로 넘어왔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한 이후 60일 이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항목을 심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IN〉에 “외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할 예정이다. 방송법 제15조 2항(변경 허가 등) 외에 별도로 나와 있는 기준은 없다”라고 답했다. ‘공영방송 구조개혁’을 6기 방통위의 첫 과제로 꼽은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