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2025년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제주 남방큰돌고래 2025년 생태법인 1호 지정 추진
제주에는 남방큰 돌고래 뿐 만아니라 멸종위기나, 멸종되어가는 해양 동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 만 이렇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뉴스의 이슈로 만들어 국가의 재정을 축내어간다면
멸종되어거고 멸종위기에 몰려있는 또 다른 해양동식물들은 정치적 으로 떠드는 학자와 단체들의
또다른 정치적 희생이라고 판단이 됨니다.
더욱더 이해할수 없는 촌극은 그런행위에 박수치고 춤추는 제주도정은 더욱 가관이고 하류문화의 촌극인것 입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문화재나 관련 단체에 잠시 관여한 경력으로 마치 독보전 전문가인냥 행세를 하면서
국고를 축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렇게도 남방 큰 돌고래가 중요하다면 본인의 사비라도 털어서 할것이
지 왜 국고를 축내어서 하급스러운 촌극을 하는 지 이해를 하지못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단체와 어린학생들과 이화여대 출신자들에게 투입되 국고는 제대로 쓰여졌는지요?
관계단체에서 그동안 요구한정책들은 입증이 된 연구 결과로 주장하는지요?
이러한 바르지못한 주장의 환경단체라면 과연 많은 국고를 투입하고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가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최재천 위원장,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문
국내 최초 생태법인 제도 도입해 인간·자연 공존하는 대전환 가속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은 13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생태법인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4차례 회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제주도는 도민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며,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래 한 마리는 일생동안 평균 33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통해 고래를 보호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훈 지사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법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10년 전 ‘제돌이’와의 인연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권리를 부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동참하게 됐다”며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하게 되면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수는 연안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무리를 지어 촘촘한 방어막을 형성해 다른 포식자들의 접근을 막고 해녀들을 보호해 왔으나,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열린 취임 100일 도민 보고회 자리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도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1년 만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진전된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혜안을 모아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교수님을 비롯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제주가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습니다.
생태법인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가 법인으로서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처럼, 생태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자연의 존재들이 우리와 공존하며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법적 권리를 부여해 제주의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워킹그룹에서 제안하신 의견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주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핵심 자연물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제주가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창설해 생태환경 보호 분야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정은 이를 현실화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 2025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습니다.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단순한 법적 제도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입니다. 예부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녀분들이 물질을 할 때 그 곁을 지키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었다고 합니다. 해녀도 돌고래의 서식지인 바다를 채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공간으로 여기며 지키고 가꾸어 왔습니다.
생태계의 균형과 가치를 유지하는 자연 존재들과의 공존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생태법인 도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제주의 소중한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우리 제주가 기후 위기 극복의 선도적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정은 아시아권 최초로 2028 세계 해양 포유류 학회 총회를 유치하는 등 생태 자연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전문]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입니다.
10년 전 ‘제돌이’와의 인연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권리를 부여하는 역사적인 사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생태법인 워킹그룹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오늘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오영훈 지사님과 함께 발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님을 비롯한 워킹그룹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제주도청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 보여주신 오영훈 지사님의 열정과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 발전 등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필요합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자연물에도 권리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스페인 지중해 석호 등에 권리를 부여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보물섬을 넘어 세계의 보물섬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핵심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여 생태법인으로 하는 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권리능력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핵심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하고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위 두 개안에 각각 생태후견인으로 (가칭)생태후견위원회를 두어 제주남방큰돌고래 또는 생태법인을 대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생태법인 제도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희망하며, 저도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도에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